조국 청문회 밤 ‘정경심 기소’ 1년…결론 두달 남았다

입력 2020.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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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청문회 밤, 정경심 전격 기소한 검찰

1년 전, 지난해 9월 6일. 국회 본관에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0시가 막 넘은 시각,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늦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의 표창장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에게 수여된 건 2012년 9월 7일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생각하면, 검찰로선 자정을 넘기기 전 6일 밤이 마지막 시한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때까지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지만, 이틀 전인 4일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3달 뒤 바뀐 공소장…1개의 혐의 2번의 기소?

정 교수는 이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고, 11월 11일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같은 해 12월 17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던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수정한 건데요.

검찰은 표창장 위조의 날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했고, 위조 장소도 동양대에서 서울 서초구 주거지로 바꿨습니다. 딸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공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행사 목적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기소'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바뀐 공소사실로 다시 한번 기소를 한 건데, 결국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라는 1개의 혐의에 대해 2차례 기소된 셈이죠. 당시 검찰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을 판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면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정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쉽게 말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 사건 3개는 지난 3월 모두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 재판 절차 10개월…'표창장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18일입니다. 벌써 열 달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나온 증인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정 교수가 속한 동양대학교 관계자들부터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들, 딸 조민 씨가 거쳐 간 학교 관계자들, 페이스북 친구, 단골 미용사, 자산관리인까지 정 교수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법정에 나와 각양각색의 증언을 내놨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증언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 교수 재판의 시작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선 아직도 불분명한 지점이 많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재판부는 갸우뚱하며 의구심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지난달 20일, 가장 최근 정리된 정 교수 측 입장은 "동양대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난 5월에는 "모르는 사이에 (파일이)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해 보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죠.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증거인 '총장직인 파일'이 담겨 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과연 적법하게 확보됐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초기부터 이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PC의 '소지자'도 '보관자'도 아닌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동의만으로 이를 가져갔다는 건데, 변호인 주장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르면 11월 선고…'조국 사태' 1년, 법원 판단은?

이제 정 교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증인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엔 동양대 동료 교수와 교양학부 조교, 어학교육원의 원어민 교수, 그리고 정 교수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동양대 관계자들에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한 질문이, 친동생에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 2주 동안은 정 교수 사모펀드의 최종 투자처인 '익성' 관계자들이 잇따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 역시 투자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문제의 '음극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게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월 24일엔 마지막으로 딸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관계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증인신문은 9월 중 모두 마무리되고, 10월 8일과 15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서증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말한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한 최후의 입증을 할 계획이죠. 이어 10월 22일에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직접 질문하는 '피고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아직 피고인신문을 진행할지 의견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이제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남습니다. 예정대로 10월 말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에 나오게 됩니다. 수사를 마치고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게 지난해 11월 11일이니, 꼭 1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공범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1년이 지났지만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간된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와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서점가를 달구고 있고, 관련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 밖에서도 시민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선 법원은, 두 달 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남은 건 '법원의 시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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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청문회 밤 ‘정경심 기소’ 1년…결론 두달 남았다
    • 입력 2020-09-07 07:00:38
    취재K
■ 1년 전 청문회 밤, 정경심 전격 기소한 검찰

1년 전, 지난해 9월 6일. 국회 본관에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0시가 막 넘은 시각,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늦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의 표창장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에게 수여된 건 2012년 9월 7일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생각하면, 검찰로선 자정을 넘기기 전 6일 밤이 마지막 시한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때까지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지만, 이틀 전인 4일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3달 뒤 바뀐 공소장…1개의 혐의 2번의 기소?

정 교수는 이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고, 11월 11일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같은 해 12월 17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던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수정한 건데요.

검찰은 표창장 위조의 날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했고, 위조 장소도 동양대에서 서울 서초구 주거지로 바꿨습니다. 딸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공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행사 목적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기소'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바뀐 공소사실로 다시 한번 기소를 한 건데, 결국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라는 1개의 혐의에 대해 2차례 기소된 셈이죠. 당시 검찰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을 판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면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정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쉽게 말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 사건 3개는 지난 3월 모두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 재판 절차 10개월…'표창장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18일입니다. 벌써 열 달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나온 증인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정 교수가 속한 동양대학교 관계자들부터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들, 딸 조민 씨가 거쳐 간 학교 관계자들, 페이스북 친구, 단골 미용사, 자산관리인까지 정 교수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법정에 나와 각양각색의 증언을 내놨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증언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 교수 재판의 시작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선 아직도 불분명한 지점이 많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재판부는 갸우뚱하며 의구심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지난달 20일, 가장 최근 정리된 정 교수 측 입장은 "동양대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난 5월에는 "모르는 사이에 (파일이)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해 보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죠.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증거인 '총장직인 파일'이 담겨 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과연 적법하게 확보됐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초기부터 이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PC의 '소지자'도 '보관자'도 아닌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동의만으로 이를 가져갔다는 건데, 변호인 주장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르면 11월 선고…'조국 사태' 1년, 법원 판단은?

이제 정 교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증인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엔 동양대 동료 교수와 교양학부 조교, 어학교육원의 원어민 교수, 그리고 정 교수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동양대 관계자들에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한 질문이, 친동생에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 2주 동안은 정 교수 사모펀드의 최종 투자처인 '익성' 관계자들이 잇따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 역시 투자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문제의 '음극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게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월 24일엔 마지막으로 딸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관계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증인신문은 9월 중 모두 마무리되고, 10월 8일과 15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서증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말한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한 최후의 입증을 할 계획이죠. 이어 10월 22일에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직접 질문하는 '피고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아직 피고인신문을 진행할지 의견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이제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남습니다. 예정대로 10월 말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에 나오게 됩니다. 수사를 마치고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게 지난해 11월 11일이니, 꼭 1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공범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1년이 지났지만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간된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와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서점가를 달구고 있고, 관련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 밖에서도 시민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선 법원은, 두 달 뒤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남은 건 '법원의 시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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