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전 목사 “방역 방해한 적 없다”

입력 2020.09.07 (09:53) 수정 2020.09.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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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오늘(7일) 취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며 보석취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어 광화문 집회의 방역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서 언론 탓에 자신이 재구속됐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 목사는 또 10년치 명단을 다 넘겼는데, 처음에 500명 정도 연락이 안된 것은 그 사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다시 수감됐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 법원에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달 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목사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고, 보석취소 사건도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곧바로 심리에 들어간 뒤,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호 8·15 비대위원은 광복절 집회가 불법 집회가 아니었고, 전 목사가 집회 당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석 취소는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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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전 목사 “방역 방해한 적 없다”
    • 입력 2020-09-07 09:53:00
    • 수정2020-09-07 20:57:36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오늘(7일) 취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며 보석취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어 광화문 집회의 방역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서 언론 탓에 자신이 재구속됐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 목사는 또 10년치 명단을 다 넘겼는데, 처음에 500명 정도 연락이 안된 것은 그 사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다시 수감됐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 법원에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달 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목사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고, 보석취소 사건도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곧바로 심리에 들어간 뒤,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호 8·15 비대위원은 광복절 집회가 불법 집회가 아니었고, 전 목사가 집회 당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석 취소는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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