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생 돌봄 사업 총괄…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9.07 (10:56) 수정 2020.09.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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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책의 수립과 아동 복지 사업의 추진 등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앞으로 초등생 대상 돌봄 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던 '다함께돌봄'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은 다른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및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생 부모 등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부모의 사고나 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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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10:56:41
    • 수정2020-09-07 11:04:06
    사회
아동 정책의 수립과 아동 복지 사업의 추진 등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앞으로 초등생 대상 돌봄 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던 '다함께돌봄'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은 다른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및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생 부모 등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부모의 사고나 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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