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위반 고발지침 시행…관련 논란 줄 듯

입력 2020.09.07 (12:00) 수정 2020.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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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신고의무를 어길 때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신고·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총수(동일인)나 법인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봐주기' 논란을 없애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내일(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부터 총수 일가 주식 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료제출 책임자는 총수인데 공정위는 그동안 예규나 지침 없이 사안별로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총수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부영그룹 등 앞서 위원회가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적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례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정위와 갈등을 빚어온 검찰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뒤늦게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고발지침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위장계열사, 차명 주식 보유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총수 고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은 우선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2가지 기준을 각각 현저-상당-경미 3단계 평가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 내용, 정황, 반복성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집니다.

특히, 중대성보다 인식 가능성에 무게를 둬 계획적 은폐나 자료제출 거부 등은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기업 내에서 조직적이고, 고의로 이뤄진 경우는 반드시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내부거래나 출자 관계가 있는 친족 회사를 빠뜨리는 등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인식 가능성이 '경미'할 경우는 고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중대성이 '현저'하지만 인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앞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면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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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위반 고발지침 시행…관련 논란 줄 듯
    • 입력 2020-09-07 12:00:43
    • 수정2020-09-07 14:25:4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신고의무를 어길 때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신고·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총수(동일인)나 법인을 고발하게 돼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봐주기' 논란을 없애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내일(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부터 총수 일가 주식 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료제출 책임자는 총수인데 공정위는 그동안 예규나 지침 없이 사안별로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총수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부영그룹 등 앞서 위원회가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적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례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정위와 갈등을 빚어온 검찰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뒤늦게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고발지침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위장계열사, 차명 주식 보유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총수 고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은 우선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2가지 기준을 각각 현저-상당-경미 3단계 평가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 내용, 정황, 반복성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집니다.

특히, 중대성보다 인식 가능성에 무게를 둬 계획적 은폐나 자료제출 거부 등은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기업 내에서 조직적이고, 고의로 이뤄진 경우는 반드시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내부거래나 출자 관계가 있는 친족 회사를 빠뜨리는 등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인식 가능성이 '경미'할 경우는 고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중대성이 '현저'하지만 인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앞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면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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