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도로연수’ 무등록 운전학원·무자격 강사들 적발

입력 2020.09.07 (15:46) 수정 2020.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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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해주고 2천만 원을 챙긴 운영자와 무자격 운전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 학원 운영자 38살 A 씨 등 무자격 운전 강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정식 운전학원 수강료의 절반가량만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이 교육 때 강사의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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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15:46:37
    • 수정2020-09-07 15:48:44
    사회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해주고 2천만 원을 챙긴 운영자와 무자격 운전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 학원 운영자 38살 A 씨 등 무자격 운전 강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정식 운전학원 수강료의 절반가량만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이 교육 때 강사의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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