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서울 집회 신고 70건…모두 ‘금지’ 조치

입력 2020.09.07 (17:25) 수정 2020.09.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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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오늘(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는 총 70건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통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종로, 서초 등 도심권 집회는 33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집회 단체를 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여 명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또,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일대에 총 9만 명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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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서울 집회 신고 70건…모두 ‘금지’ 조치
    • 입력 2020-09-07 17:25:33
    • 수정2020-09-07 17:27:29
    사회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오늘(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는 총 70건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통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종로, 서초 등 도심권 집회는 33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집회 단체를 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여 명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또,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일대에 총 9만 명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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