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재신청 기각…“신규 재산 취득 근거 부족”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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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부는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갖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그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 외 채무자(전두환 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전 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314억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4월 전 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에어컨, 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을 기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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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17:36:39
    • 수정2020-09-07 17:42:44
    사회
법원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부는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갖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그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 외 채무자(전두환 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전 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314억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4월 전 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에어컨, 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을 기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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