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수진 11억 누락이 단순 실수?…의원직 상실도 가능”
입력 2020.09.07 (18:08)
수정 2020.09.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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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11억 원 상당액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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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수진 11억 누락이 단순 실수?…의원직 상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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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18:08:35
- 수정2020-09-07 18:09:06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11억 원 상당액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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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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