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차별금지법안 일부 우려…남녀 성별 구분 엄연한 사실”
입력 2020.09.07 (18:32)
수정 2020.09.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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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이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낸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낸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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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주교회의 “차별금지법안 일부 우려…남녀 성별 구분 엄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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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18:32:54
- 수정2020-09-07 18:36:2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이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낸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낸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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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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