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려 쓴 탑승객 고발…“행정명령 위반”

입력 2020.09.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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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지 않아 고발 조치된 확진자는 충북 82번째 확진자인 80대 A 씨입니다.

지난달 4일, 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3~40분가량 이동하면서 마스크를 코와 턱밑까지 내려쓴 혐의입니다.

A 씨는 버스에 탔던 당일엔 증상이 없었지만, 이튿날부터 미열,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까지 역학조사 기간에 포함돼, 운전기사와 탑승객 9명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탑승객들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했습니다.

[김기영/청주 시내버스 기사 : "'턱스크'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때그때 얘기해서 쓰게끔은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울로 봐서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청주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에 첫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관련법 개정안 시행 전에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여서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승/청주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 "행정 명령을 내릴 때에 만약에 확진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더 나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정식 시행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즉각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탭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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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내려 쓴 탑승객 고발…“행정명령 위반”
    • 입력 2020-09-07 19:47:53
    뉴스7(청주)
[앵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지 않아 고발 조치된 확진자는 충북 82번째 확진자인 80대 A 씨입니다. 지난달 4일, 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3~40분가량 이동하면서 마스크를 코와 턱밑까지 내려쓴 혐의입니다. A 씨는 버스에 탔던 당일엔 증상이 없었지만, 이튿날부터 미열,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까지 역학조사 기간에 포함돼, 운전기사와 탑승객 9명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탑승객들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했습니다. [김기영/청주 시내버스 기사 : "'턱스크'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때그때 얘기해서 쓰게끔은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울로 봐서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청주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에 첫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관련법 개정안 시행 전에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여서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승/청주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 "행정 명령을 내릴 때에 만약에 확진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더 나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정식 시행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즉각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탭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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