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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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재수감…법원 “보석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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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20:10:39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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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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