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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07 (22:22) 수정 2020.09.07 (22:22) 뉴스9(춘천)
춘천시가 다음 달(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 춘천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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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22:22:48
- 수정2020-09-07 22:22:50

춘천시가 다음 달(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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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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