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무단증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청주시 허가 없이 소각시설을 증설해 가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청주시 허가 없이 소각시설을 증설해 가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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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 무단증설’ 클렌코 임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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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22:24:00
소각시설 무단증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청주시 허가 없이 소각시설을 증설해 가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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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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