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무단증설’ 클렌코 임원 항소심 무죄

입력 2020.09.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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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무단증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청주시 허가 없이 소각시설을 증설해 가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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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시설 무단증설’ 클렌코 임원 항소심 무죄
    • 입력 2020-09-07 22:24:00
    뉴스9(청주)
소각시설 무단증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청주시 허가 없이 소각시설을 증설해 가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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