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07 (23:41)
수정 2020.09.08 (0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
- 입력 2020-09-07 23:41:18
- 수정2020-09-08 02:03:37
춘천시가 다음 달(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을 먹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버스와 열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