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사 “단체로 헤까닥 했다는 건가?”…검찰은 9개월째 ‘수사 중’

입력 2020.09.08 (07:00) 수정 2020.09.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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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입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변호인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지목한 대상은 A 씨입니다.

당직병사 A 씨당직병사 A 씨

■ 당직병사 A 씨 "복귀하겠다던 서 씨, 잠시 뒤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KBS 취재진은 최근 A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습니다.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부대에서) 점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점호를 주관했던 선임병장이 저한테 유선으로 '자기 분대에서 한 명 미복귀가 발생했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인지하게 됐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대 전화로 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A 씨의 질문에 서 씨는 '집'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집이 어디냐고, 밤 10시까지는 어떻게 들어와 지겠냐고 하니 집이 서울이라고 하길래 부대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그럼 택시라도 타고 밤 10시까지는 제발 복귀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직병사 A 씨)

하지만 20분쯤 지난 뒤 서 씨 대신 상급부대 대위가 A 씨를 찾아왔습니다. 서 씨를 '미복귀자'로 보고를 올렸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서 안 올렸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냥 미복귀자 말고 휴가자로 고쳐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리라'고…. 나중에 다른 선임병장에게서 들은 건 그 대위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병가 다 썼는데 뭐로 휴가 처리해야 하느냐'고." (당직병사 A 씨)

■ 추 장관 측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n차 정보원'"

추 장관 아들 측은 A 씨를 'n차 정보원'이라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2일 입장문)

추 장관 측은 "A 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병사와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병사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23일)까지 휴가면 금요일(23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지 일요일(25일)에 휴가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가가 23일까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A 씨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5일에서야 미복귀 사실이 파악된 이유에 대해 A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호를 주관하는 선임병장들도 외박을 나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점호가 실시 안되니까 파악이 안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직병사 A 씨)

■ A 씨 "이 일 기억하는 건 다수…단체로 헤까닥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A 씨가 당시 기억을 떠올려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이 거듭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그 다수가 당시에 단체로 헤까닥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당직병사 A 씨)

'A 씨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에게 전화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해당 부대의 통화 내역,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도 휴가 종료일이 '23일(금요일)'이다 보니 A 씨가 당직을 선 날을 23일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23일에 외박을 했고, 25일에 당직을 섰다'는 걸 증명하는 휴대전화 GPS 기록과 SNS 메신저 대화 캡처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검

검찰 수사만 9개월째…수사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올해 1월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이고 일부는 현역이다 보니 훈련 등의 핑계를 대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보좌관의 청탁 전화 의혹', '통역병 보직 청탁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튿날 서 모 씨의 휴가 처리에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 부적절하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추 장관 본인도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등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원래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제(6일) 한 시민단체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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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병사 “단체로 헤까닥 했다는 건가?”…검찰은 9개월째 ‘수사 중’
    • 입력 2020-09-08 07:00:54
    • 수정2020-09-08 07:38:14
    취재K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입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변호인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지목한 대상은 A 씨입니다.

당직병사 A 씨
■ 당직병사 A 씨 "복귀하겠다던 서 씨, 잠시 뒤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KBS 취재진은 최근 A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습니다.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부대에서) 점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점호를 주관했던 선임병장이 저한테 유선으로 '자기 분대에서 한 명 미복귀가 발생했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인지하게 됐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대 전화로 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A 씨의 질문에 서 씨는 '집'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집이 어디냐고, 밤 10시까지는 어떻게 들어와 지겠냐고 하니 집이 서울이라고 하길래 부대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그럼 택시라도 타고 밤 10시까지는 제발 복귀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직병사 A 씨)

하지만 20분쯤 지난 뒤 서 씨 대신 상급부대 대위가 A 씨를 찾아왔습니다. 서 씨를 '미복귀자'로 보고를 올렸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서 안 올렸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냥 미복귀자 말고 휴가자로 고쳐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리라'고…. 나중에 다른 선임병장에게서 들은 건 그 대위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병가 다 썼는데 뭐로 휴가 처리해야 하느냐'고." (당직병사 A 씨)

■ 추 장관 측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n차 정보원'"

추 장관 아들 측은 A 씨를 'n차 정보원'이라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2일 입장문)

추 장관 측은 "A 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병사와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병사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23일)까지 휴가면 금요일(23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지 일요일(25일)에 휴가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가가 23일까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A 씨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5일에서야 미복귀 사실이 파악된 이유에 대해 A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호를 주관하는 선임병장들도 외박을 나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점호가 실시 안되니까 파악이 안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직병사 A 씨)

■ A 씨 "이 일 기억하는 건 다수…단체로 헤까닥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A 씨가 당시 기억을 떠올려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이 거듭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그 다수가 당시에 단체로 헤까닥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당직병사 A 씨)

'A 씨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에게 전화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해당 부대의 통화 내역,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도 휴가 종료일이 '23일(금요일)'이다 보니 A 씨가 당직을 선 날을 23일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23일에 외박을 했고, 25일에 당직을 섰다'는 걸 증명하는 휴대전화 GPS 기록과 SNS 메신저 대화 캡처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검찰 수사만 9개월째…수사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올해 1월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이고 일부는 현역이다 보니 훈련 등의 핑계를 대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보좌관의 청탁 전화 의혹', '통역병 보직 청탁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튿날 서 모 씨의 휴가 처리에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 부적절하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추 장관 본인도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등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원래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제(6일) 한 시민단체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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