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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일까지 연장
입력 2020.09.08 (07:36) 수정 2020.09.08 (15:15)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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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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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07:36:45
- 수정2020-09-08 15:15:32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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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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