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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 금고형
입력 2020.09.08 (07:40) 수정 2020.09.08 (15:18)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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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과속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7살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7살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쿨존서 어린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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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07:40:19
- 수정2020-09-08 15:18:16

울산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과속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7살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7살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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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news836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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