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다섯 달 만에 재산 11억 증가?…“석연찮은 해명”

입력 2020.09.08 (08:01) 수정 2020.09.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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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도 안 돼 재산이 11억 원 넘게 늘어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18억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후 등록한 재산은 30억 원으로 늘어나,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조 의원은 11억 5천만 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 "바빠서 서류를 빠뜨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조 의원의 해명처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 5개월 만에 재산 11억 원 증가?…본인 '억대 예금' 잊었다?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한 조 의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12억여 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1억여 원 ▲본인과 가족 예금 2억 원 ▲채무 6억7천만 원=합계 1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올 5월30일 기준 재산 신고내역은 30억여 원으로 11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2천만 원으로 6억 2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선관위엔 부안수협 계좌의 돈(본인 1억 5천만 원, 남편 3천만 원, 장남 2천만 원)만 신고가 됐는데, 국회 신고 자료엔 국민은행(본인 명의1억 3천여만 원)과 우리은행(남편 2억 8천여만 원) 등 6억 넘는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본인‧배우자 각 2억5천만 원)도 추가됐습니다. 예금과 채권으로만 총 11억2천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은행에 억대의 돈을 예금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채권은 모를 수 있다해도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2억5천만 원의 존재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의원은 일단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라며 사과했고, 선관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탭니다.

■ 민주 "조수진 11억 누락이 단순 실수?…의원직 상실도 가능"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이 '누락'을 인정하자, '단순실수'라는 해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겁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들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의 해명 가운데 '준비 시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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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8 08:01:10
    • 수정2020-09-08 08:01:24
    취재K
반 년도 안 돼 재산이 11억 원 넘게 늘어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18억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후 등록한 재산은 30억 원으로 늘어나,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조 의원은 11억 5천만 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 "바빠서 서류를 빠뜨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조 의원의 해명처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 5개월 만에 재산 11억 원 증가?…본인 '억대 예금' 잊었다?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한 조 의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12억여 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1억여 원 ▲본인과 가족 예금 2억 원 ▲채무 6억7천만 원=합계 1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올 5월30일 기준 재산 신고내역은 30억여 원으로 11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2천만 원으로 6억 2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선관위엔 부안수협 계좌의 돈(본인 1억 5천만 원, 남편 3천만 원, 장남 2천만 원)만 신고가 됐는데, 국회 신고 자료엔 국민은행(본인 명의1억 3천여만 원)과 우리은행(남편 2억 8천여만 원) 등 6억 넘는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본인‧배우자 각 2억5천만 원)도 추가됐습니다. 예금과 채권으로만 총 11억2천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은행에 억대의 돈을 예금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채권은 모를 수 있다해도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2억5천만 원의 존재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의원은 일단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라며 사과했고, 선관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탭니다.

■ 민주 "조수진 11억 누락이 단순 실수?…의원직 상실도 가능"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이 '누락'을 인정하자, '단순실수'라는 해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겁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수진 의원은 '단순 실수'라지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냐면서,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면서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들었습니다.

허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고의성과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의 해명 가운데 '준비 시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수진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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