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명 규모 질병관리청 출범·복지부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 도입

입력 2020.09.08 (09:31) 수정 2020.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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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새롭게 출범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 대비 42%를 보강했습니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입니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위기대응분석관, 의료안전예방국, 건강위해대응관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은 기존보다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기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됩니다. 연구소에서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 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는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됩니다. 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됩니다. 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도 시·도 본청 140명,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10명, 시·군·구 보건소 816명 등 모두 1,066명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검체검사와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합니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 기능 및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합니다.

이번 개편은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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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명 규모 질병관리청 출범·복지부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 도입
    • 입력 2020-09-08 09:31:02
    • 수정2020-09-08 09:38:26
    사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새롭게 출범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 대비 42%를 보강했습니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입니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위기대응분석관, 의료안전예방국, 건강위해대응관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은 기존보다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기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됩니다. 연구소에서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 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는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됩니다. 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됩니다. 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도 시·도 본청 140명,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10명, 시·군·구 보건소 816명 등 모두 1,066명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검체검사와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합니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 기능 및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합니다.

이번 개편은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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