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입력 2020.09.08 (09:40) 수정 2020.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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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고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특고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해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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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8 09:40:54
    • 수정2020-09-08 09:57:17
    사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고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특고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해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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