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일까지 연장

입력 2020.09.08 (09:48) 수정 2020.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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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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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일까지 연장
    • 입력 2020-09-08 09:48:27
    • 수정2020-09-08 15:18:20
    930뉴스(울산)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또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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