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 등 11명 검거

입력 2020.09.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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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구미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각 게임장은 게임기 50에서 80여 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4백여 대와 현금 천8백여 만 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고, 실제 업주 조사와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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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게임장 업주 등 11명 검거
    • 입력 2020-09-08 09:49:20
    뉴스광장(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이 구미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각 게임장은 게임기 50에서 80여 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4백여 대와 현금 천8백여 만 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고, 실제 업주 조사와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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