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왕 씨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대구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왕 씨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대구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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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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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09:49:38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왕 씨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대구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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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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