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제작 맡기고 비용 가로챈 구청장 후보 징역형

입력 2020.09.08 (09:53) 수정 2020.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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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제작을 의뢰하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차량을 만들어 주면 제작비용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광고업자를 속인 뒤 차량만 인도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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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차량 제작 맡기고 비용 가로챈 구청장 후보 징역형
    • 입력 2020-09-08 09:53:17
    • 수정2020-09-08 15:22:07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제작을 의뢰하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차량을 만들어 주면 제작비용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광고업자를 속인 뒤 차량만 인도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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