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으로 강등됐던 대림·한화·한샘·CJ올리브영, 올해 동반성장지수 ‘제자리로’

입력 2020.09.08 (10:30) 수정 2020.09.08 (1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던 대림산업, 한화, 한샘, CJ올리브영, 코스트코코리아 등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는 7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유예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수는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 동반성장평가 제도 개선 이후 나온 첫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기업 200개 가운데 최우수는 35개, 우수는 61개, 양호는 67개, 보통 23개, 미흡 7개, 공표유예 7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2단계 강등됐던 대림산업은 '최우수'로 평가받았고, 한샘, 한화, CJ올리브영은 '우수'로 2단계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이들 기업의 지수를 강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평가에서 공정위 제재 건은 1년 치 지수에만 반영하기로 해 수년간 이어진 법 위반이 단 한 차례 평가에만 영향을 주고 끝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 상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한 단계 강등됐던 코스트코코리아도 이번에 1단계 상승한 '양호'를 받았습니다.

공표유예 7개사는 현재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서원유통, 심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사는 지수 평가대상인데도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풍전자는 공정거래협약은 물론 동반성장위의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이상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1~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부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산하기관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한편 이번 지수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이뤄진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소급 반영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내년에 이뤄질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서의 기여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 위반으로 강등됐던 대림·한화·한샘·CJ올리브영, 올해 동반성장지수 ‘제자리로’
    • 입력 2020-09-08 10:30:19
    • 수정2020-09-08 17:43:01
    경제
지난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던 대림산업, 한화, 한샘, CJ올리브영, 코스트코코리아 등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는 7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유예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수는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 동반성장평가 제도 개선 이후 나온 첫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기업 200개 가운데 최우수는 35개, 우수는 61개, 양호는 67개, 보통 23개, 미흡 7개, 공표유예 7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2단계 강등됐던 대림산업은 '최우수'로 평가받았고, 한샘, 한화, CJ올리브영은 '우수'로 2단계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이들 기업의 지수를 강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평가에서 공정위 제재 건은 1년 치 지수에만 반영하기로 해 수년간 이어진 법 위반이 단 한 차례 평가에만 영향을 주고 끝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 상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한 단계 강등됐던 코스트코코리아도 이번에 1단계 상승한 '양호'를 받았습니다.

공표유예 7개사는 현재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서원유통, 심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사는 지수 평가대상인데도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풍전자는 공정거래협약은 물론 동반성장위의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이상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1~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부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산하기관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한편 이번 지수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이뤄진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소급 반영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내년에 이뤄질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서의 기여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