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력 2020.09.08 (10:59)
수정 2020.09.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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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평창고랭지는 평창군에 개발행위 등을 허가받는 대로, 대관령면 횡계리 10만 2천여 ㎡에 고랭지 농원과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평창고랭지는 평창군에 개발행위 등을 허가받는 대로, 대관령면 횡계리 10만 2천여 ㎡에 고랭지 농원과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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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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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10:59:52
- 수정2020-09-08 10:59:57
평창군이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평창고랭지는 평창군에 개발행위 등을 허가받는 대로, 대관령면 횡계리 10만 2천여 ㎡에 고랭지 농원과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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