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에 성희롱성 발언한 前 간부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9.08 (15:02) 수정 2020.09.08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부처인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7일),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A 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이던 A 씨가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징계사유가 된 7가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말실수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에 기초해 지나치게 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7가지 발언 가운데 3개는 A 씨가 실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개는 앞뒤 맥락이나 정황을 살필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의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직원 약 10명과 업무 중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일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같은 비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라는 A 씨의 직위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추상적인 평가 등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위한 주요 양정 요소로 삼는 것은 피징계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해임처분을 받기 전 A 씨의 평소 근무성적이 매우 뛰어났던 점, 일부 직원들의 제보로 A 씨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위행위 자체의 중대성에 비해 파장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직원들에 성희롱성 발언한 前 간부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
    • 입력 2020-09-08 15:02:35
    • 수정2020-09-08 16:13:17
    사회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부처인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7일),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A 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이던 A 씨가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징계사유가 된 7가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말실수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에 기초해 지나치게 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7가지 발언 가운데 3개는 A 씨가 실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개는 앞뒤 맥락이나 정황을 살필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의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직원 약 10명과 업무 중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일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같은 비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라는 A 씨의 직위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추상적인 평가 등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위한 주요 양정 요소로 삼는 것은 피징계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해임처분을 받기 전 A 씨의 평소 근무성적이 매우 뛰어났던 점, 일부 직원들의 제보로 A 씨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위행위 자체의 중대성에 비해 파장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