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유지 통신요금인가제 최종 폐지…과기부 “유보신고제 도입”

입력 2020.09.08 (15:32) 수정 2020.09.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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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유지되면서 '사후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최종 폐지됩니다. 대신 비싼 요금이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통신 요금의 반려 기준을 정한 '유보신고제' 세부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해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 또는 다량의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이 부과되는지 등을 검토해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요금을 설정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보신고제는 자율적인 이동통신 요금 설정과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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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유지 통신요금인가제 최종 폐지…과기부 “유보신고제 도입”
    • 입력 2020-09-08 15:32:35
    • 수정2020-09-08 15:53:07
    IT·과학
30년간 유지되면서 '사후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최종 폐지됩니다. 대신 비싼 요금이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통신 요금의 반려 기준을 정한 '유보신고제' 세부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해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 또는 다량의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이 부과되는지 등을 검토해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요금을 설정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보신고제는 자율적인 이동통신 요금 설정과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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