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 착취물 재유포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9.08 (16:04) 수정 2020.09.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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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화방에는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특히 유료 대화방에서 A 씨는 4만 원~12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가입시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를 공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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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성 착취물 재유포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0-09-08 16:04:20
    • 수정2020-09-08 16:11:51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화방에는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특히 유료 대화방에서 A 씨는 4만 원~12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가입시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를 공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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