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후속군수지원 용역비 안준 방위사업청…38억여 원 배상 책임

입력 2020.09.08 (18:19) 수정 2020.09.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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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후속군수지원 관련 용역비를 방산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국가가,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민간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KAI 측에 3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AI는 2013년 방위사업청에 2013년도 수리온 초도양산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이 계속 해당 업무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자,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KAI 측으로 하여금 2013년도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게 했으면서도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며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KAI가 77억여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도 당시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점, KAI가 업무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공수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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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8 18:19:32
    • 수정2020-09-08 19:02:47
    사회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후속군수지원 관련 용역비를 방산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국가가,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민간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KAI 측에 3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AI는 2013년 방위사업청에 2013년도 수리온 초도양산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이 계속 해당 업무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자,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KAI 측으로 하여금 2013년도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게 했으면서도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며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KAI가 77억여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도 당시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점, KAI가 업무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공수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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