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기준은?…주한미군 규정vs육군 규정

입력 2020.09.08 (19:27) 수정 2020.09.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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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카투사 병사로 근무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 휴가가 처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 씨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오늘 새 입장을 냈습니다.

병가를 내고 휴가를 나가 있는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구두로 추가 휴가를 받은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할 관련 서류가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은 것 모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서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즉 카투사(KATUSA)로 군 복무를 했는데 한국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를 연장할 때, 일단 부대로 복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휴가 관련 기록은 보관기간도 1년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연 10일을 넘기는 병가를 받으려면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10일을 넘긴 2차 휴가 신청 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육군 규정에는 또 휴가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카투사들의 휴가 관련 문서 역시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즉 서 씨가 육군규정을 따르지 않고 열흘 넘게 병가를 연장한 것은 특혜고 이 특혜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 측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군은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 육군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 씨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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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휴가 기준은?…주한미군 규정vs육군 규정
    • 입력 2020-09-08 19:29:19
    • 수정2020-09-08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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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카투사 병사로 근무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 휴가가 처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 씨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오늘 새 입장을 냈습니다.

병가를 내고 휴가를 나가 있는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구두로 추가 휴가를 받은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할 관련 서류가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은 것 모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서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즉 카투사(KATUSA)로 군 복무를 했는데 한국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를 연장할 때, 일단 부대로 복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휴가 관련 기록은 보관기간도 1년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연 10일을 넘기는 병가를 받으려면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10일을 넘긴 2차 휴가 신청 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육군 규정에는 또 휴가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카투사들의 휴가 관련 문서 역시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즉 서 씨가 육군규정을 따르지 않고 열흘 넘게 병가를 연장한 것은 특혜고 이 특혜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 측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군은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 육군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 씨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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