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입력 2020.09.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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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수고용직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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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 입력 2020-09-08 20:22:50
    뉴스7(부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수고용직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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