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영상 제보했더니…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9.08 (21:44) 수정 2020.09.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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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의 저유소 폭발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KBS에 제보한 변호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사실대로!"]

경찰 진술녹화 영상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경찰이 123차례에 걸쳐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유소 폭발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KBS에 제보한 영상이었습니다.

강압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취재진과 변호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석 달간 수사 끝에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받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정규/공익 제보 변호사 : "언론 제보는 불가능하게 되고 어떤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 또한 금지당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부당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보했다고 해서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 사건의 경우 변론권의 한 내용으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사 경찰관은 지난해 KBS와 취재진에 대해 명예 훼손을 이유로 별도로 검찰에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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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압수사 영상 제보했더니…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0-09-08 21:44:34
    • 수정2020-09-08 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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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의 저유소 폭발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KBS에 제보한 변호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사실대로!"]

경찰 진술녹화 영상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경찰이 123차례에 걸쳐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유소 폭발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KBS에 제보한 영상이었습니다.

강압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취재진과 변호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석 달간 수사 끝에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받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정규/공익 제보 변호사 : "언론 제보는 불가능하게 되고 어떤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 또한 금지당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부당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보했다고 해서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 사건의 경우 변론권의 한 내용으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사 경찰관은 지난해 KBS와 취재진에 대해 명예 훼손을 이유로 별도로 검찰에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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