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의 안건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오늘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발의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조례 내용은 애초 농업인 한 사람당 일 년에 120만 원씩 즉시 지급하는 것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2022년 시행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민발의 대표인 김도경 충북농민회 회장은 도의회 산경위 심의 자리에서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고 농민단체와의 소통도 부족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데 의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지난해 7월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발의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조례 내용은 애초 농업인 한 사람당 일 년에 120만 원씩 즉시 지급하는 것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2022년 시행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민발의 대표인 김도경 충북농민회 회장은 도의회 산경위 심의 자리에서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고 농민단체와의 소통도 부족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데 의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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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도의회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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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22:04:18
충북 첫 주민발의 안건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오늘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발의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조례 내용은 애초 농업인 한 사람당 일 년에 120만 원씩 즉시 지급하는 것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2022년 시행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민발의 대표인 김도경 충북농민회 회장은 도의회 산경위 심의 자리에서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고 농민단체와의 소통도 부족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데 의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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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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