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진주시는 내일(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진주시는 내일(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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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영업 중단’ 고위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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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8 22:21:41
진주시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진주시는 내일(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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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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