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시도’ 중개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9.08 (22:24) 수정 2020.09.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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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시도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팔려다 적발된 건데요.

해당 업소들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P 300 있습니다.", "매수자 대기 중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다는 광고입니다.

P는 프리미엄, 즉, 원래 분양가에 수백만 원씩 웃돈을 붙여 판다는 얘기고, 매수자 대기 중이라는 건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는 1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실입주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경순/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 "(계약금) 그만큼만 투자를 하고 나중에 피(P)를,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거니까. 분양가에다가 그 금액 더한 것, 고스란히 우리 원주민들이 다 안고 가는 실정이라."]

그런데도, 인터넷이나 SNS에는 이런 불법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가 최근 한 아파트 불법 전매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불법 광고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업체 17곳에 대해선, 각각 1달씩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송길호/원주시 토지관리과장 :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불시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런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해선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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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시도’ 중개업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20-09-08 22:24:18
    • 수정2020-09-08 22:28:25
    뉴스9(춘천)
[앵커] 원주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시도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팔려다 적발된 건데요. 해당 업소들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P 300 있습니다.", "매수자 대기 중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다는 광고입니다. P는 프리미엄, 즉, 원래 분양가에 수백만 원씩 웃돈을 붙여 판다는 얘기고, 매수자 대기 중이라는 건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는 1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실입주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경순/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 "(계약금) 그만큼만 투자를 하고 나중에 피(P)를,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거니까. 분양가에다가 그 금액 더한 것, 고스란히 우리 원주민들이 다 안고 가는 실정이라."] 그런데도, 인터넷이나 SNS에는 이런 불법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가 최근 한 아파트 불법 전매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불법 광고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업체 17곳에 대해선, 각각 1달씩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송길호/원주시 토지관리과장 :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불시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런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해선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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