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연장 영장' 발부 않아

입력 2003.06.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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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잇따라 2번씩이나 저질러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 모 씨는 재판도중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한 사건에 대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영장이 필요한데도 부산지법은 고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추가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구속기간 연장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7달 동안이나 영장도 없이 구치소에서 구금되거나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구치소와의 업무연락 착오로 인해 영장발부를 간과했다고 말합니다.
⊙법조계 관계자: 그건 참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관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기자: 부산지법은 지난 2월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에 승소판결문을 보냈다 넉달 동안 항소기일까지 넘긴 뒤 뒤늦게야 패소통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인 남편: 이런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뒤바꿔 놨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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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기간연장 영장' 발부 않아
    • 입력 2003-06-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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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잇따라 2번씩이나 저질러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 모 씨는 재판도중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한 사건에 대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영장이 필요한데도 부산지법은 고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추가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구속기간 연장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7달 동안이나 영장도 없이 구치소에서 구금되거나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구치소와의 업무연락 착오로 인해 영장발부를 간과했다고 말합니다. ⊙법조계 관계자: 그건 참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관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기자: 부산지법은 지난 2월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에 승소판결문을 보냈다 넉달 동안 항소기일까지 넘긴 뒤 뒤늦게야 패소통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인 남편: 이런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뒤바꿔 놨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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