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합헌`

입력 2003.06.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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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가의 형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뒤에 신상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위수(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청소년 성보호라는 중대한 고민을 위해서 심히 희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기자: 재판부는 또 범죄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년상대 성범죄자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은 4명으로 위헌론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승희(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5차 신상공개 때부터는 얼굴을 포함한 신상을 더 공개해서 실질적인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기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지금까지 19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성범죄자들의 얼굴까지 공개될 경우 또 한 번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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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합헌`
    • 입력 2003-06-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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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가의 형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뒤에 신상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위수(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청소년 성보호라는 중대한 고민을 위해서 심히 희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기자: 재판부는 또 범죄자들 가운데 유독 청소년상대 성범죄자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은 4명으로 위헌론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승희(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5차 신상공개 때부터는 얼굴을 포함한 신상을 더 공개해서 실질적인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기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지금까지 19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성범죄자들의 얼굴까지 공개될 경우 또 한 번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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