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 책임 시한 일괄 적용 부당

입력 2003.07.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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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시공업체의 보수 책임 기간을 민법에 정해진 10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는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업체 등은 입주자측에 3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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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보수 책임 시한 일괄 적용 부당
    • 입력 2003-07-25 19:00:00
    뉴스 7
⊙앵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시공업체의 보수 책임 기간을 민법에 정해진 10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는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업체 등은 입주자측에 3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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