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압수수색 `취재원 보호여부` 논란
입력 2003.08.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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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 향응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한 SBS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유보됐습니다.
수사권과 취재원 보호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주지검 직원 3명이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양길승 씨의 향응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BS측은 그러나 일단 영장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하고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테이프 원본을 넘겨줄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남신(SBS 정치부장): 사내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좀더 진통도 겪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기자: SBS는 법원의 영장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써 취재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취재원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장기적으로 언론자유라는 것들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차원에서 정식 법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채수영(변호사): 정부대응의 자체가 피사실인 경우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SBS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영장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수사권과 취재원 보호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주지검 직원 3명이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양길승 씨의 향응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BS측은 그러나 일단 영장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하고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테이프 원본을 넘겨줄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남신(SBS 정치부장): 사내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좀더 진통도 겪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기자: SBS는 법원의 영장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써 취재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취재원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장기적으로 언론자유라는 것들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차원에서 정식 법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채수영(변호사): 정부대응의 자체가 피사실인 경우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SBS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영장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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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압수수색 `취재원 보호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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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은 오늘 향응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한 SBS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유보됐습니다.
수사권과 취재원 보호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주지검 직원 3명이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양길승 씨의 향응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BS측은 그러나 일단 영장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하고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테이프 원본을 넘겨줄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남신(SBS 정치부장): 사내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좀더 진통도 겪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기자: SBS는 법원의 영장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써 취재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취재원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장기적으로 언론자유라는 것들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차원에서 정식 법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채수영(변호사): 정부대응의 자체가 피사실인 경우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SBS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영장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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