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2만명 징계 사면, 선거 사범 특사

입력 2003.08.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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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을 맞아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정치인 등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 그리고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 관련자 등 170명의 선거법 위반사범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여 명이 사면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홍석조(법무부 검찰국장): 최대 5년 고생한 분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 고생한 분도 있을 텐데 그 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보고...
⊙기자: 법무부는 또 생계관련 사범과 단순 과실범 등 죄질이 가벼운 형사사범 2만여 명도 사면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부정부패사범, 대형 경제사범, 민생침해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 불법 집단 행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은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안사범으로는 지난 4월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이석희 전 민혁당 경기남부 위원장이 유일하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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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2만명 징계 사면, 선거 사범 특사
    • 입력 2003-08-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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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을 맞아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정치인 등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 그리고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 관련자 등 170명의 선거법 위반사범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여 명이 사면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홍석조(법무부 검찰국장): 최대 5년 고생한 분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 고생한 분도 있을 텐데 그 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보고... ⊙기자: 법무부는 또 생계관련 사범과 단순 과실범 등 죄질이 가벼운 형사사범 2만여 명도 사면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부정부패사범, 대형 경제사범, 민생침해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 불법 집단 행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은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안사범으로는 지난 4월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이석희 전 민혁당 경기남부 위원장이 유일하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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