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차량 보험 보상 요령

입력 2003.09.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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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침수된 차량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자들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침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대략 4300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한 2000대 가량은 모두 보험처리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이렇게 갓길에 세워놓거나 강변 등 위험한 장소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보험처리는 돼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기 과실 때문에 10% 이상 할증됩니다.
대인보험에 들었으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손해보험, 이른바 자손보험에 가입했으면 가입자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들까지 보상됩니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부장): 대부분이 2, 300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직계가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광표(현대차 고객서비스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하려하지 말고 반드시 견인차를 이용해서 정비업소로 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자: 차를 빨리 고치고 싶다는 생각에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의 크랭크축이 부러지는 등 엔진을 아예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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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피해 차량 보험 보상 요령
    • 입력 2003-09-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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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침수된 차량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자들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침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대략 4300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한 2000대 가량은 모두 보험처리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이렇게 갓길에 세워놓거나 강변 등 위험한 장소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보험처리는 돼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기 과실 때문에 10% 이상 할증됩니다. 대인보험에 들었으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손해보험, 이른바 자손보험에 가입했으면 가입자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들까지 보상됩니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부장): 대부분이 2, 300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직계가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광표(현대차 고객서비스팀): 침수된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하려하지 말고 반드시 견인차를 이용해서 정비업소로 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자: 차를 빨리 고치고 싶다는 생각에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의 크랭크축이 부러지는 등 엔진을 아예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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