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언론사 상대 소송 중지

입력 2003.09.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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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4개 언론사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습니다.
소송은 임기 후에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김문수 의원과 4개 일간지를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악의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부풀려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소송제기였습니다.
한 달 반만인 오늘 노 대통령은 일단 소송절차 중지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청와대측은 소송 자체는 정당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소송이 정치적 논쟁이 될 뿐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후에 소송진행을 계속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거나 소송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그건 아닙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소송 자체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문수(한나라당 의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좀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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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언론사 상대 소송 중지
    • 입력 2003-09-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4개 언론사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습니다. 소송은 임기 후에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김문수 의원과 4개 일간지를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악의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부풀려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소송제기였습니다. 한 달 반만인 오늘 노 대통령은 일단 소송절차 중지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청와대측은 소송 자체는 정당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소송이 정치적 논쟁이 될 뿐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후에 소송진행을 계속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거나 소송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그건 아닙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소송 자체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문수(한나라당 의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좀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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