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내년 7월 실시

입력 200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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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퇴직일시금 대신 만 55세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매달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회사가 부도나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옮겨도 정년퇴직 근로자와 같이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도 도입됩니다.
⊙방하남(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연구센터 소장): 그 동안에 퇴직금제도가 중간이직시마다 정산이 돼서 노후소득으로 남아 있지 않았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한편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되며 금융기관들은 현재의 다른 연금처럼 투자할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기철(삼성화재 상무): 현재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나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그러나 퇴직연금제는 강제시행제도가 아니며 개별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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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 내년 7월 실시
    • 입력 2003-09-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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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퇴직일시금 대신 만 55세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매달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회사가 부도나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옮겨도 정년퇴직 근로자와 같이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도 도입됩니다. ⊙방하남(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연구센터 소장): 그 동안에 퇴직금제도가 중간이직시마다 정산이 돼서 노후소득으로 남아 있지 않았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한편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되며 금융기관들은 현재의 다른 연금처럼 투자할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기철(삼성화재 상무): 현재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나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그러나 퇴직연금제는 강제시행제도가 아니며 개별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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