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업소 130억 대 탈세 적발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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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유흥업소들의 거액의 상습적인 탈세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꾸며진 한 유흥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 5년간 룸 50여 개로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상을 올렸습니다.
매출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2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업주 강 모씨가 낸 세금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업소 관계자: 이런 업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탈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 강 씨는 재산이 없는 종업원이나 친척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번갈아 내세우는 수법으로 20여 억원을 탈세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탈루세금이 결손처리된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의 유흥업소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이처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홍식(부장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들이 세금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이 3개 시에서 적발한 유흥업소는 모두 124곳으로 탈루세금이 131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 모씨 등 업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모 씨(구속 유흥업소 업주): 처음엔 세금을 다 냈는데 주변에서 세금을 안 내고도 장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자: 검찰은 전국의 유흥업소 대부분이 이런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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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유흥업소 130억 대 탈세 적발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수도권 유흥업소들의 거액의 상습적인 탈세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꾸며진 한 유흥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 5년간 룸 50여 개로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상을 올렸습니다. 매출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2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업주 강 모씨가 낸 세금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업소 관계자: 이런 업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탈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 강 씨는 재산이 없는 종업원이나 친척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번갈아 내세우는 수법으로 20여 억원을 탈세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탈루세금이 결손처리된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의 유흥업소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이처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홍식(부장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들이 세금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이 3개 시에서 적발한 유흥업소는 모두 124곳으로 탈루세금이 131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 모씨 등 업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모 씨(구속 유흥업소 업주): 처음엔 세금을 다 냈는데 주변에서 세금을 안 내고도 장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자: 검찰은 전국의 유흥업소 대부분이 이런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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