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은 오늘 최도술 씨와 이상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우 기자!
⊙기자: 김진우입니다.
⊙앵커: 먼저 최 전 비서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도술 씨와 이상수 의원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씨와 이상수 의원 모두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이후 SK측으로부터 11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와 이 돈의 대선자금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쯤 뒤에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만나 돈을 건네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며 최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최 씨의 계좌와 최 씨에게 손 회장을 소개해 준 이 모씨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합신당의 이상수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때 SK측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중 일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25억 원 중 10억 원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한도를 초과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법인명의가 아닌 SK 임직원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우 기자!
⊙기자: 김진우입니다.
⊙앵커: 먼저 최 전 비서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도술 씨와 이상수 의원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씨와 이상수 의원 모두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이후 SK측으로부터 11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와 이 돈의 대선자금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쯤 뒤에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만나 돈을 건네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며 최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최 씨의 계좌와 최 씨에게 손 회장을 소개해 준 이 모씨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합신당의 이상수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때 SK측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중 일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25억 원 중 10억 원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한도를 초과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법인명의가 아닌 SK 임직원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도술.이상수 씨 소환 조사
-
- 입력 2003-10-14 20:00:00
⊙앵커: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은 오늘 최도술 씨와 이상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우 기자!
⊙기자: 김진우입니다.
⊙앵커: 먼저 최 전 비서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도술 씨와 이상수 의원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씨와 이상수 의원 모두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이후 SK측으로부터 11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와 이 돈의 대선자금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쯤 뒤에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만나 돈을 건네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며 최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최 씨의 계좌와 최 씨에게 손 회장을 소개해 준 이 모씨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합신당의 이상수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때 SK측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중 일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25억 원 중 10억 원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한도를 초과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법인명의가 아닌 SK 임직원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