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종이컵과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음식점의 경우 10평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도 50평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을 억제하도록하고 10평 이상 영업장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이행 명령을 한 뒤 그래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음식점의 경우 10평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도 50평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을 억제하도록하고 10평 이상 영업장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이행 명령을 한 뒤 그래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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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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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1-01 05:02:00
올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종이컵과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음식점의 경우 10평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도 50평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을 억제하도록하고 10평 이상 영업장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이행 명령을 한 뒤 그래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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