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공유?…현장 실효성 의문

입력 2020.09.09 (06:24) 수정 2020.09.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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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출소합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지만 과연 안심할 수 있냐는 불안감이 듭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왜 현행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예방 효과에 제한적인지, 이유를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명을 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조건으로 2018년 3월 출소한 52살의 남성.

하지만 1년도 안 돼 부인을 폭행해 살해했고 숨지기 전에는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사망 사고 이전에도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성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게 심각하다' 라는 것을 알긴 했겠지만, 문제는 그 피의자가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에 접근을 못 했던 거죠."]

'전자감시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법무부 소관, 경찰은 자체 시스템으로는 전자감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인재개발원 교수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법무부는 2012년부터는 경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인트라넷으로만 가능해 112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만 백37명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흉악 범죄자들 중에 1년에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미 다 알아요. '가장 고위험군이고 언제라도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런 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법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보다 많은 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

이러는 사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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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공유?…현장 실효성 의문
    • 입력 2020-09-09 06:24:42
    • 수정2020-09-09 06:43:43
    뉴스광장 1부
[앵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출소합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지만 과연 안심할 수 있냐는 불안감이 듭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왜 현행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예방 효과에 제한적인지, 이유를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명을 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조건으로 2018년 3월 출소한 52살의 남성.

하지만 1년도 안 돼 부인을 폭행해 살해했고 숨지기 전에는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사망 사고 이전에도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성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게 심각하다' 라는 것을 알긴 했겠지만, 문제는 그 피의자가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에 접근을 못 했던 거죠."]

'전자감시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법무부 소관, 경찰은 자체 시스템으로는 전자감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인재개발원 교수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법무부는 2012년부터는 경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인트라넷으로만 가능해 112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만 백37명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흉악 범죄자들 중에 1년에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미 다 알아요. '가장 고위험군이고 언제라도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런 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법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보다 많은 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

이러는 사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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