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은 위법…취소해야” 유족 승소

입력 2020.09.10 (14:30) 수정 2020.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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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는 오늘(10일)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사자(義死者)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 교수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임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 박 씨를 피하던 중 간호사들에게 경고하려다 환자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 씨는 진료가 끝난 오후 5시 30분쯤 칼을 휴대한 채 임 교수를 찾습니다. 박 씨는 진료실에서 칼을 꺼냈고, 임 교수는 진료실 문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 간호사를 쫓자 임 교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두 차례 뒤돌아보며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임 교수가 멈춰선 것을 본 박 씨는 즉시 임 교수를 쫒아갔고, 임 교수는 결국 쫓아온 박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민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고인은 가까운 곳에 쉽게 피신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긴 복도 쪽으로 피신하면서 대피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추격 당해 피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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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은 위법…취소해야” 유족 승소
    • 입력 2020-09-10 14:30:48
    • 수정2020-09-10 17:28:59
    사회
지난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는 오늘(10일)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사자(義死者)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 교수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임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 박 씨를 피하던 중 간호사들에게 경고하려다 환자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 씨는 진료가 끝난 오후 5시 30분쯤 칼을 휴대한 채 임 교수를 찾습니다. 박 씨는 진료실에서 칼을 꺼냈고, 임 교수는 진료실 문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 간호사를 쫓자 임 교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두 차례 뒤돌아보며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임 교수가 멈춰선 것을 본 박 씨는 즉시 임 교수를 쫒아갔고, 임 교수는 결국 쫓아온 박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민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고인은 가까운 곳에 쉽게 피신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긴 복도 쪽으로 피신하면서 대피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추격 당해 피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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