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운항 증편

입력 2020.09.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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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평소보다 100회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용객이 밀집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발표한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 내용을 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추석 이용객이 몰리는 항로의 1일 평균 운항횟수가 평소보다 106회 많은 884회로 확대됩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34만 4천 명, 하루 평균 5만 8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에 가장 많은 7만 3천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수부는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박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수출이 제한돼 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수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듭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들은 예식을 취소하지도, 미루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1급 감염병이 발생해 정부가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결혼식 날짜 연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의 40%가, 1단계는 20%가 경감됩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예식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땐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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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Q&A]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운항 증편
    • 입력 2020-09-11 0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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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평소보다 100회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용객이 밀집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발표한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 내용을 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추석 이용객이 몰리는 항로의 1일 평균 운항횟수가 평소보다 106회 많은 884회로 확대됩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34만 4천 명, 하루 평균 5만 8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에 가장 많은 7만 3천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수부는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박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수출이 제한돼 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수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듭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들은 예식을 취소하지도, 미루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1급 감염병이 발생해 정부가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결혼식 날짜 연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의 40%가, 1단계는 20%가 경감됩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예식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땐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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